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면 누락되거나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바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산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인증서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전 유의사항
출생 신고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수리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경우에만 이 행복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 신고 완료 전에 신청했다고 해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관의 직원이 '이 신청서는 반려할 테니 새로 신청해 주세요.' 요청하는 전화가 올 거거든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새로 신청해서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행복출산 신청 준비물
1. 핸드폰
2. 핸드폰 내 '정부 24' 어플과 회원가입
▶행복출산 신청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하여 행복출산 검색 ▷ 신청하기
정부 24 어플에서는 비회원 신청보다는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민원 처리 과정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약관동의 ▷ 가족 구성원 확인 및 작성
가족 구성원은 세대주, 출산자와의 관계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는 선택이 잘못됨)
※ '세대주(출산자)와의 관계'는 세대주(출산자)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선택
(예시 1. 태어난 아기는 세대주(남편)의 자녀이므로 세대주와의 관계는 자녀, 출산자와의 관계 역시 자녀로 선택)
(예시 2. 산모인 나는 세대주(남편)의 배우자이므로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 출산자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선택)
(예시 3. 남편은 세대주 본인이므로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 출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로 선택)
3. 전국공통서비스 신청
∨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 전국공통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형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지원내용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사용방법
∨ 부모급여 - 전국공통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지원형태 : 현금(계좌지급) 또는 바우처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아동수당 - 전국공통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형태 : 현금(계좌지급)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 지원내용 : 0~71개월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72개월간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해산급여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현금(계좌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출산아 1인당 70만 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현금(본인명의계좌지급)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여성(1~6급)
- 지원내용 :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원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전기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고지서 요금의 30% 할인 (한도 16,000원)
-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
∨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공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 전기료(출산가구경감과 중복 안됨,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페이백)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과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KTX 이용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회원
- 지원내용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탑승 시, 어른 운임요금의 30% 할인(최저운임 이하 할인 불가, 타 할인 중복 및 특실요금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 시 코레일 멤버십번호 필요, 서비스 이용 2~3일 이전에 신청 필요(당일 예약 불가), 세대원에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후 가족정보 등록 필요
∨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전국공통
- 지원형태 : SRT 이용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회원
- 지원내용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 탑승 시, 어른 운임요금의 30% 할인(최저운임 이하 할인 불가, 타 할인 중복 및 특실요금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 신청 시 에스알 멤버십번호 필요, 서비스 이용 2~3일 이전에 신청 필요(당일 예약 불가), 세대원에 가족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후 가족정보 등록 필요
4. 지자체 서비스 신청
이 글에는 제가 직접 선택한 서비스만 기재해 놓았습니다. 추후 가능하다면 도 및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시 출산지원금 - 지자체
- 지원형태 : 현금(계좌지급)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성시에서 출생한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으로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180일 미만 거주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 지원내용 : 첫째아(100만 원), 둘째, 셋째아(200만 원), 넷째 아이상(300만 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지자체
- 지원형태 : 경기도 지역화폐(카드형)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출생등록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사용방법
5. 국민행복카드 정보 입력 ▷ 급여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와 급여 계좌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받았다면 필수로 갖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와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계좌로 입금을 받느냐에 따라 '출산자와의 관계' 선택이 달라지니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위의 이미지에서는 선택이 잘못됨)
※ '출산자와의 관계'는 출산자(산모) 입장에서 예금주와의 관계를 선택
(예시 1. 산모인 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자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선택)
(예시 2. 남편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자와의 관계는 배우자로 선택)
5.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확인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려가 되는 경우 '반려'로 뜨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번호가 뜨는 전화는 꼭 받는 게 좋겠습니다. 서비스마다 처리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서비스 하나하나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